'3번째 음주운전' 윤제문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6.08.17 15:44:37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 두 번도 아닌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윤제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윤제문은 지난 5월23일 오전 7시께 신촌 인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2.4㎞ 구간을 운행한 뒤 자신의 차에서 잠들어있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는 음주운전은 벌금형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제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차례나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3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제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윤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제문은 지난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3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세번째 음주운전'임을 감안할 때 징역 8월(집헹유예 2년)의 형은 다소 가벼운 판결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