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국회의원 빠진 김영란법 논란

2016.08.08 12:00:41 호수 0호

들어가야 할 양반들은 안 들어가고…

[일요시사 사회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국회의원이 빠진 김영란법 논란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른바 ‘김영란법’시행(9월28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막바지 세부조율이 진행 중인데, 주목할 점은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만 쏙 빠졌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은 지난 2월 기준으로 모두 3만9965곳. 해당 기관 종사자와 그 배우자까지 하면 적용 대상자는 400만∼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 1/10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직자와 친인척이 주된 적용대상. 여기에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된다. 근로계약 형태와 업무에 상관없이 적용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김영란법에 해당된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 근무자는 정규직·계약직 모두 법이 적용된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에 파견된 민간인도 법 적용을 받는다. 언론사도 기자와 논설위원은 물론 대표이사를 비롯해 행정·노무 등 회사 임직원 역시 마찬가지다.

엄밀히 따지면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이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기 때문. 따라서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수수를 하면 처벌받는다. 다만 다른 점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예외로 인정해 준다는 점이다.
 

지역구의 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이유에서다. 일부 면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시행 초읽기…국회 막바지 논의 급물살
국민 1/10 적용 대상 민간 영역도 포함

이를 두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지적인데, 물론 여론은 좋지 않다.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 일색이다.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아닌가? 국회의원은 예외 되는 게 납득이 안된다’<hanc****>

‘국회의원들은 딴 나라 사람인가?’<nsh2****>

‘국회의원이 왜 미해당이냐고…그걸 개정해야 할거 아니야’<two_****>

'반드시 고쳐야 한다. 국회의원도 꼭 포함시켜라. 당연히 국회의원부터 적용해야지’<benz****>

‘국회의원 예외조항 철폐하라! 국회는 특혜를 주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해 의무를 지는 곳이어야 한다. 똑같은 잘못해도 국회는 더 큰 처벌을 받는 곳이 국회여야 한다’<tole****>


‘예외조항 찬성하는 의원들 실명공개를 해라. 반대하는 의원들을 국민 성금을 모아서 파파라치를 365일 붙여서 감시하자’<k200****>

‘청렴한 나라 만들자는데 빠진 국회의원은 뭔가?’<81no****>

‘빠져나갈 구멍을 파둔채 눈 가리고 아웅대는 국회의원들의 파렴치함이 진동한다. 예외조항을 반드시 삭제해 동일한 법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tsk2****>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해야 깨끗한 나라가 만들어진다’<mato****>

‘도적들…결국 지들은 뇌물을 받아먹겠다는 심보구나’<123m****>
 

‘김영란법은 적용대상을 국회의원 한정으로만 해서 통과시켜도 99%는 성공한 법안 아닌가?’<sts3****>

“이 또한 특혜”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야 원내 지도부는 원안 고수 견해를 밝힌 상태다.

“헌재가 합헌 결정한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근절의 열망이 담긴 법이다. 새누리당이 지켜내야 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영란법은 고칠 생각이 없다. 일단 시행해야 한다. 한 자라도 고치면 끝나는 법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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