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 받은' 알바, 사장 강아지 납치

2016.08.05 16:28:29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음식점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훔쳐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전주시 중화산동 B(56)씨의 음식점에서 키우는 말티즈(시가 70만원 상당) 1마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훔친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가 머리를 수차례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던 A씨는 밀린 월급 110만원을 받지 못해 강아지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월급을 못 받아서 강아지를 훔쳤다. 처음부터 때릴 생각은 없었는데 강아지를 볼 때마다 사장이 생각나서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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