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2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범률 위반과 건조물침입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총 555회에 걸쳐 직장인 B(27·여)씨에게 “마음 좀 줘”등의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SNS에서 B씨의 사진을 본 뒤 “소개팅을 주선하겠다”는 명목으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SNS에서 신상을 알아내려 하기 도 했다.
이어 지난 6월 알아낸 B씨의 주거지 인근 공사장에 청테이프로 B씨의 이름을 만들어 붙인 뒤, “○○○양 찾아요”라는 글귀와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다.
그러나 B씨가 응하지 않자 A씨는 지난달 24일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외모에 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스토킹 전과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