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강효상 "헌재 정치재판했다" 혹평

2016.07.29 17:56:35 호수 0호

국회의원 예외 규정, 언론 및 사립학교 교원 포함 지적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날(28일) 발표된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 이완영(사진), 강효상 의원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인 출신인 강효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 헌재가 법리 해석에 따른 합헌성 판단이 아닌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 여론재판을 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직자 등'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판대상에서 정의조항을 배제한 것은 헌재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에 판결을 미룬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번 헌재 심사대상에서는 빠져 있지만 국회의원 예외 규정, 농축산물 포함 문제 등은 반드시 법 시행 전에 논의가 돼야 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법 시행 후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2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동조하는 만큼 제 뜻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도 동의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도고 했다.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도 "정부가 김영란법 대통령령 제정시 법 제8조 3항 2호에 따른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할 때 국내 생산 농축수산물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하고 사회통념을 반영하며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헌재가 판단한 만큼, 정부가 8월 말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물 등 가액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위배가 아니라고 합헌결정 됐으므로, 이번 김영란법 시행령 확정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도 포함해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고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농축산업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은 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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