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22일, 경남 기해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500㎖짜리 페트병 2통에 소변을 담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노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치며 소변을 뿌렸다. 그는 묘역에서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에게 발견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