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세금 안 낸다

2016.07.28 09:47:00 호수 0호

부부명의 재산분산 시 절세 및 재산보존 측면 이득
증여에 의한 취득세는 매매보다 높아



배우자간에 6억원까지는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 보전에도 이득을 볼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부부간 재산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이 없는 다른 배우자의 명의로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 중 한쪽이 재산을 모두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자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 부담이 부모가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커진다.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부부간에 재산은 분할해두는 편이 좋다.

비즈앤택스는 “배우자 어느 일방이 소송에 휘말리거나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경우 또는 사업의 부도 등으로 경매되는 경우에도 분할한 재산은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과세관청은 ‘사해행위취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하여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분할해 놓은 것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절세 효과와 이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배우자 일방의 소유재산을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게 증여해주는 경우 등기등록재산은 취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에 의한 취득세는 매매에 의한 취득세보다 2배 정도 세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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