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소, 주류배달도 가능해진다

2016.07.28 09:48:25 호수 0호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변화된 현실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주류 관련 고시·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치맥 등 음식점의 음식에 수반되는 주류배달과 맥주보이와 치맥패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 그리고 슈퍼마켓 등 소매점의 대면판매 후 주류배달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전통주 통신판매 확대와 조미용 주류의 고시·규정 예외 적용 등 달라진 주류관련 고시·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음식점의 음식에 수반되는 주류배달 허용
음식점의 경우 업소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업소 외로 반출은 금지됐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치맥 등 음식과 함께 소량판매하는 주류는 재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류배달이 가능해졌다.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 허용
지금까지 주류는 면허를 받은 장소 내에서의 대면판매만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관리범위가 한정된 공간으로서 타 법령의 제한 등이 없는 경우 면허장소를 확대해 입장객 불편 해소를 위해 주류판매가 가능해졌다.

슈퍼마켓 등 소매점 대면판매 후 주류배달 허용
주류는 면허받은 장소에서 판매토록 하고 배달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슈퍼마켓 등 배달서비스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 소매점이 최종소비자에게 물품 배달 시 주류도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미용 주류(맛술)의 주류 고시ㆍ규정 예외 적용
그 동안 조리에 사용되는 조미용 주류도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어 일반 주류와 동일하게 주류관련 고시와 규정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조미용 주류는 식자재로만 사용되는 특수성과 수요자인 음식점 등을 고려해 전화주문과 배달이 가능해 졌다.

전통주 판매 허용 인터넷 사이트 확대
전통주 판매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는 제조자, 우체국, aT센터, 농협중앙회와 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전통주 판매 활성화와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협회의 kmall24와 공영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을 추가했다.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 페지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량은 1인 1일 100병 이하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명절 등 대량매출 시기에 거래 불편이 없도록 수량 제한을 폐지하여 판매 지원 및 구매자 편익을 제고했다.

공동도매물류센터 조합원의 주류운반 허용
주류는 도매업자가 국세청장이 발부한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 소매점까지 운반했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공동도매물류센터(중소 슈퍼마켓이 유통·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설립)를 지원하는 정책 취지 및 가입한 슈퍼마켓 조합원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운반차량에 세금계산서나 주류판매계산서를 비치한 경우 조합원의 주류 직접 운반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주류 고시·규정 개정과 함께 주류의 무자료거래, 불법 리베이트 수수, 가짜 양주 제조와 유통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와 면허의 양도·대여 등 면허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