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우면 10억 위자료 각서’ 무효 판결

2010.12.21 11:38:34 호수 0호

“폭로위협 때문에 썼고, 액수 ‘터무니’ 없어”

위협에 못 이겨 쓴 각서, 법적 절차 거쳤어도 효력 ‘無’



폭로 위협에 못 이겨 쓴 거액의 위자료 각서는 공증 등 법적 절차를 거쳤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입시학원장 A(45)씨는 지난 12월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B(42·여)씨를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둘 다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고, 경제적 여건과 취향 등이 비슷해 급속히 가까워졌고, 올해 2월에는 서울 도심의 월세 430만원짜리 고급 아파트를 빌려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동거를 한 지 두 달 쯤 지나자 A씨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밤 늦게 갑자기 외출했다가 연락이 끊기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 이상한 생각이 든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 알고보니 A씨는 또 다른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던 것.

A씨의 행동에 격분한 B씨는 “학원 등에 복잡한 여자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A씨는 “다시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위자료 10억원을 주고 헤어진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틀 뒤 마음을 바꿔 “위협에 의해 쓴 각서는 효력이 없다”면서 결별을 선언했고, B씨는 “각서의 내용대로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서부지법 민사14부(김대성 부장판사)는 “각서의 공정성이 없어 무효”라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여자관계를 폭로한다는 말이 교육업 종사자인 A씨에게 큰 위협이 된 것으로 보이고, 3개월이 채 안 되는 짧은 동거 때문에 10억원을 위자료로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한 내력이 있음에도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