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베이스캠프 ‘보도방’ [집중취재]

2010.12.21 12:13:20 호수 0호

보도방의 아가씨 ‘배달’…성매매로 가는 지름길

유흥가의 불법 성매매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 금지법이 강화된들 룸살롱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2차’와 인터넷의 ‘역할대행’이라고 불리는 다른 형태의 성매매는 뿌리 뽑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최근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우선 보도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다. 물론 대형 룸살롱 등의 경우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아가씨들이 많지만, 다수의 불법 성매매의 중심이 되는 곳은 바로 ‘보도방’이다. 때문에 보도방에 대한 단속 없이 일반 업소만 단속 하는 것은 ‘몸통’은 수사하지 않고 ‘깃털’만 수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보도방의 현실과 그들의 활동, 그리고 그곳에 속해있는 아가씨들의 실태를 집중 취재했다.

대다수 보도방 적게는 5명, 많게는 30명의 아가씨 보유
대형업소 아니면 출퇴근 가능한 ‘월급’ 아가씨 힘들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보도방은 적게는 5명, 많게는 30여명 정도의 아가씨를 확보하고 수요에 따라 다양한 업소에 아가씨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가씨들의 베이스캠프이자 성매매 여성의 공급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아가씨 시장 50% 장악
보도방 잡으면 반은 잡힌다



사실 일반인들의 경우 이러한 ‘보도방’의 실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남성들이 필요한 것은 아가씨라는 존재이지, 그 아가씨들의 유통 경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부분 ‘보도방’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우선 ‘보도방’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딴 ‘보X 도매방’을 줄여서 보도방이라고 부른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가씨를 배달해주는 속도가 마치 언론사가 사건 현장에 재빨리 달려 나가는 것처럼 빠르다고 해서 ‘보도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기원이야 어떻든 간에 보도방이 유흥가에서 차지하는 여성 공급력은 대단하다. 일부 유흥가 사람들의 설명에 따르면 전체 아가씨 시장의 50% 이상은 보도방이 차지하고 있다. 노래방만 7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최모씨(57)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이 아니고서는 아가씨를 상근시키며 월급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간간이 남성 손님들이 오거나 아예 아가씨를 찾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상근을 시켰다가 업주만 손해를 볼텐데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는가. 따라서 대부분 중소규모의 업소들은 전부 보도방을 통해서 아가씨들을 수급한다. 전화 한통이면 빠르게 아가씨가 배달(?)되니까 업주 측에서는 평상시에 월급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고 손님의 요구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도방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보도방에 속한 아가씨들은 어떤 업소로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 사실 이는 현재 국내에 있는 업소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출장 마사지, 대딸방, 노래방, 룸살롱, 여관 등 여자가 필요한 곳이라면 모든 곳에 보도방의 손길이 모두 미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보도방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은 대개 특정한 업소에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기를 꺼리는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이혼녀나 가정주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투잡을 위해서 보도방에 속해 있는 경우도 있다.

여대생들이 방학기간에만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 20대의 여성이지만 룸살롱 등에 고정적으로 출근하기를 싫어하고 ‘자유를 선호하는’ 아가씨들도 보도방을 통해서 일 하게 된다. 문제는 보도방이라는 것이 일반 여성들을 유흥가로 유입시키는 일종의 ‘급물살’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과거 보도방과 같은 시스템이 없을 경우라면 유흥가에서 일을 하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했을 여성들이 보도방이라는 존재로 인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유흥가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취재진은 실제 보도방에 소속되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는 이혼녀 김모씨(32)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에게 보도방은 한마디로 ‘돈을 벌게 해주는 든든한 후원군’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정출근 꺼리는 여성들
“보도방으로 모여라”

“처음 이혼을 한 뒤 어떤 일을 할까 무척 막막했다. 식당에 가서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해봤지만 몸만 힘들고 버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아이들 키우기도 벅찰 정도였으니 그렇게 살다가는 스트레스로 내가 먼저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결국 알게 된 것이 보도방이었다. 원래 노는 것을 좋아하고 끼가 있다는 소리를 어려서부터 들은 나로서는 보도방을 통해서 노래방에 나가는 것이 적성에 맞았다. 아마도 보도방이 없었으면 아직도 식당을 전전하면서 피곤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보도방을 통해서 버는 돈이 한 달에 300만원 정도가 넘으니까 그나마 살아갈 수 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울 때까지는 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보도방은 내 생활의 든든한 후원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혼자 아이 키우는 이혼녀나 가정주부 상당수 차지해 눈길
일반 직장인 ‘투잡’, 방학되면 비정기적으로 여대생 늘어나
 

그런가 하면 보도방 운영자는 아가씨가 버는 돈의 일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의 경우 한 명당 1만원, 노래방의 경우에는 시간 당 5000원이 보도방 업주의 수입이다. 수입이 짭짤한 경우에는 하룻 밤에 30~40만원 정도까지도 벌 수 있다고 하니 한 달이면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보도방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물론 멀쩡히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보도방을 창업하기는 힘들고, 중간에 유흥가 사람을 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아가씨들을 확보할 능력도 있고 화류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차량을 구입할 비용이 없거나 기타 경비가 모자란 이들에게 돈을 대주고 그로 인한 수입을 나눠 갖는 구조다. ‘아가씨 장사에는 불황이 없다’는 이야기를 믿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다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도방은 조직폭력들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틈새시장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이유에서다.

보도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속의 근거가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경찰에 단속이 된 한 보도방의 경우 그 단속의 법적 근거가 ‘무허가 직업소개소’였다는 것.

물론 일면 보도방의 기능에 이러한 직업소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는 보도방의 실질적인 윤락알선 부분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도방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도방에 대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보도방 단속 법적 근거?
‘무허가 직업소개소’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구가 있더라도 실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일선 사법기관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사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보도방을 통해서 어디론가 배달된 아가씨가 분명 윤락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도방에 속한 아가씨들이라고 전부 다 윤락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가씨가 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리고 남성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윤락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싸잡아서 단속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성매매라는 범죄자체가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단속이 쉽지 않다.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과학수사를 동원하면 범죄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지만 성매매의 경우는 콘돔이나 정액, 그리고 대금지불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락을 했을 수도 있고 안했을 수도 있는 보도방 여성들에 대한 추적 수사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방에 대한 단속이 멈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명백하다. 결국 보도방에서 시작된 아가씨들의 배달이 성매매로 연결되는 것은 흔하디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사법 당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보도방에 대한 단속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