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아내 ‘빠루’폭행 징역 6년6월

2010.12.21 11:36:05 호수 0호

‘빠루’로 머리 때리고 살인의도 없었다고?

건설현장서 쓰이는 ‘빠루’로 아내 폭행 남편, 형량 1심과 동일
아내 상습 폭행 남편, 심신 미약 인정 불가능… 선처 여지없어 

건설현장에서 대못을 빼거나 무거운 철제자재를 들 때 쓰이는 배척, 속칭 ‘빠루’로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6년6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도 징역 6년6월을 선고받은 이 남성은 ‘빠루’로 부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도는 없었다며 형량을 낮춰달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다. 60대 남성의 아내 ‘빠루’ 폭행사건 속으로 들어가보자.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흉기로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 살해위협을 가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방모(63)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빠루’ 폭행, 못된 남편

재판부에 따르면 방씨는 결혼 이후 부인 박모(51·여)씨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18년 전인 1992년에는 화를 참지 못하고 부인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기히도 했다. 박씨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폭행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삶을 살아온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방씨의 못된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툭하면 손찌검 하기 일쑤였고, 눈에 보이는 도구가 있으면 무엇이든 이용했다. 폭염이 계속되던 올해 7월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 7월 방씨는 여름휴가 문제로 박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계속되는 언쟁에도 의견은 일치되지 않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방씨는 주먹으로 박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얼굴과 가슴 등 주먹이 가는 곳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맞은 박씨는 피까지 흘렸지만 방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순간 ‘빠루’가 생각난 방씨는 무게 1.09kg의 ‘빠루’를 들고 나타나 박씨의 머리를 무차별 가격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박씨는 다행히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전치 두개골 골절, 우측 척골 간부골절 등 후유증이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박씨의 신고로 기소된 방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방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이 미약했고, 부인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며 형량을 낮춰달라고 항소했다. 항소심이 진행된 서울고법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재판부는 “방씨가 ‘빠루’ 등 위험한 둔기를 사용해 부인의 머리 등 급소를 무차별 가격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되는 점, 과거에 칼로 부인의 옆구리를 찔러 생명에 위협을 가한 전례가 있음에도 폭력적 성향을 버리지 못한 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경위,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공격 부위와 반복성, 부인의 사망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 정황을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아 방씨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방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아 70세가 되기 전까지는 철창신세를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최근 대법원은 부부싸움 도중 배우자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A(37·여)씨가 부부싸움 도중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자녀를 둔 A씨는 2008년 5월 강원도 동해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앞니가 부러졌다.

화가 난 A씨는 남편의 귀를 깨물었고, 귀에서 피가 나자 남편 역시 흥분해 A씨의 목을 조르며 계속 폭행했다. 힘에서 밀린 A씨는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남편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위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죽여봐라, 안 죽이면 네가 죽는다”며 A씨의 화를 돋웠다. 결국 A씨는 흉기로 남편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했다.

부부싸움 사망, 보험금 NO!

이 사건으로 A씨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된 A씨는 남편이 자신 등을 보험수익자로 해 총 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에 A씨는 보험 채권 일부를 자녀들에게 양도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자 면책이 되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
A씨는 보험사들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고의로 남편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수익자인 A씨가 피보험자인 배우자의 사망을 바라지 않았다 해도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킨만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을 면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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