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그네 오른 골프장 로비 의혹

2010.12.21 09:24:52 호수 0호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골프장 로비 의혹과 관련, 항소심서 무죄판결이 뒤집혀 국회의원직이 위태롭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공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씨로부터 받은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차용금이고 3000만원 역시 정치활동 경비로 볼 수 없거나 보좌관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현 의원이 공씨에게 받은 3000만원에 대해 다른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현 의원의 보좌관이 공씨로부터 의원실 경비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현 의원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 의원이 보좌관과 공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대로 형이 확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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