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에 취해' 환각 살인

2016.06.23 14:47:01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9일, 본드 냄새를 흡입해 환각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김모(41)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50분에 부산 사하구의 한 모텔서 주점 여종업원 A(48)씨와 성관계를 한 뒤에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새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A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서 지난 19일 부산 사하구의 자택에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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