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70대 남성 늦바람 대가‘황혼이혼’ 위자료 1억

2010.12.14 09:54:47 호수 0호

“늦바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더니만”

조강지처를 두고 10년 넘게 내연녀와 동거한 70대 남성이 결국 이혼당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내놔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남성은 1992년 우연히 알게 된 16세 연하의 여성과 내연의 관계가 되면서 가정을 파국으로 몰아넣고, 내연녀와 동거까지 하는 등 조강지처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 이들의 싸움은 법정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해당 남성이 아내에게 위자료 1억원을 주고 이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늦바람, 12년간 내연녀와 동거 이제와서 용서는 무슨
법원 “가정파탄의 책임 있다”… 이혼 1억 위자료 판결


자신보다 16세 연하의 여성과 10년이 넘도록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온 70대 남성이 조강지처에게 이혼당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75·여)씨가 12년 동안 다른 여성과 동거한 남편 B(7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잘못된 만남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대 후반에 2세 연하의 신부 A씨와 결혼, 두 명의 자녀를 낳고 별 탈 없는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B씨가 1992년 우연히 한 여인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가정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당시 B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난 16세 연하의 C씨. B씨와 결혼 이후 나름 화목한 가정을 이뤘지만 C씨를 보는 순간 B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남성본능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늦은 나이에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의 관계는 내연관계로 이어졌고, 두 사람의 로맨스(?)는 영원할 것 같았다. C씨와 만남을 이어오던 중 아내에게 이 사실을 들키기도 했지만 B씨는 뻔뻔하리만큼 당당했다. 과거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했듯 B씨의 아내는 원망이나 미움 없이 남편을 향해 부정한 만남을 중단하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B씨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몇년 후 두 명의 자식이 결혼과 함께 분가하자 B씨는 아예 C씨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동거를 시작했다. B씨의 마음속엔 조강지처인 A씨가 사라진지 이미 오래였다. 두 자녀를 출가시키고 젊은 여성에게 남편을 빼앗긴 채 홀로 생활하던 A씨는 그때부터 원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C씨와 함께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지인들에게 C씨를 소개하는 등 도를 넘은 행동을 반복했다.
남편의 만행을 두고 볼 수 없었던 A씨는 독한 마음을 먹고 B씨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다. 당시 B씨는 아내의 요구에 동의하기도 했지만 실제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결국 A씨 혼자 끝도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

그러던 중 무슨 이유에서인지 2007년 초 B씨는 집으로 돌아왔다. C씨와 처음 만난 지 18년, 동거를 시작한지 12년 만의 일이었다. 바람을 피우던 남편도 다 늙으면 조강지처를 찾는다더니 A씨는 남편의 행동에 기가 찼다.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는 사라진지 오래고, 오히려 미움의 마음이 커진 마당에 아무리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결국 A씨는 남편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이어 이혼소송도 제기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B씨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사후에 유서(宥恕 너그럽게 용서함)했으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 민법 조항을 근거로 “아내가 동거 사실을 알고도 묵인 했으므로 용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혼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C씨와 12년 넘게 동거해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B씨에게 파경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인이 불륜을 용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B씨는 C씨와 연대해 부인에게 위자료 1억원을 주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B씨와 부인은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뒤 수년간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은 아내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 법원은 또 지난 7일 D(39·여)씨와 E(40)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속아 결혼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1996년 E씨가 울산의 모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중매로 만나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E씨는 수원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주말부부로 생활했고, 이로 인해 아내의 이상행동을 쉽게 감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흐를수록 D씨는 가족들 앞에서 문을 열어놓은 채 용변을 보거나 항상 무기력하고 아침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씨의 부모는 사위인 E씨가 관련 질문을 하면 대답을 회피하거나 얼버무리는 등의 태도로 일관했다. 이후 D씨가 임신을 위해 약물치료를 중단하자 비정상적인 행동은 점점 심각해졌다.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E씨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기도 했다.

E씨는 아내가 임신한 뒤에야 비로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D씨는 2001년 아이를 출산하고 ‘편집성 정신분열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 간의 소동으로 부부사이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진 두 사람은 2008년 3월부터 별거를 시작, 지난해 쌍방 이혼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씨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인 자신의 질환을 숨긴 채 혼인한 뒤 7년 동안 약물을 복용하면서 이를 남편에게 숨긴 데 혼인관계가 파탄난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E씨는 아내의 질환을 뒤늦게 알고 극심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아내를 치료하고자 노력했지만 D씨의 부모는 병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가 고칠 시기를 놓쳐 딸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강조, “두 사람은 이혼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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