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로 양도세 줄인다?

2016.06.20 09:48:39 호수 0호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세금 없어
증여받은 부동산 5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적용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우회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부부끼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고,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므로 배우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아파트의 현 시가가 6억원일 경우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별도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인 6억원이 된다. 바로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5억원이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는 “이렇게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최소 5년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이월과세’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내에 양도할 때에는 부동산을 증여한 쪽이 바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즉, 배우자를 거치더라도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없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고 ‘우회양도’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배우자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거주자가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비즈앤택스는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했다간 부동산을 증여 받는 과정에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및 제반 비용만 더 부담하여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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