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공무원 시절 본인 홍보문자?"

2016.06.17 14:59:18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을 불구속 기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권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권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알려진다. 경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해 공직에 재직할 당시 종친회 모임서 지인이 카드로 결제한 식비 1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누구든지 선고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밖에 권 의원은 지난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을 시켜 당원 200여명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공무원법 위반 등 적용

경찰은 당원 모집 과정에 권 의원이 개입해 당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권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기 전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구민 수천명에게 자신의 활동상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횟수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합쳐 총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수신자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권 의원은 지인을 시켜 한번에 500명이 넘는 유권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하거나 식비를 대납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