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음식점 배달원으로 위장취업한 뒤 불과 하루 만에 수금한 현금을 들고 달아난 김모(32)씨를 지난 14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11시께 부산 서구의 한 치킨집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첫날 하루 동안 음식 배달을 하고 수금한 현금 30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3월 초부터 2개월간 이 같은 수법으로 부산 시내 치킨·중국집 등 4곳에서 하루씩만 근무한 뒤 모두 141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