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귀신에 씌었다” 사람 잡은 굿판

2016.06.17 14:07:41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부(부장 정재우)는 조상귀신에 씌었다며 굿을 하다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 김모(52)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를 도와 굿을 한 양모, 장모씨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장씨 등과 함께 지난 2014년 9월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굿당에서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든 A(35·여)씨에게 ‘조상가리굿’을 하던 중 발로 가슴 부위를 밟아 갈비뼈 15개를 부러뜨려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호흡장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제출된 증거와 부검 감정서 등을 종합해볼 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낳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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