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전남 담양경찰서는 음주단속에 걸리자 자신을 단속했던 경찰차를 추돌한 김모(59)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50분께 담양군 담양읍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고 경찰관들이 탄 순찰차를 추돌해 A(45)경사, B(19)일경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김씨는 앞서 이날 오후 4시1분께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 상태에서 운전하다 A경사 등의 음주단속에 걸려 사촌 형과 함께 귀가했다.
김씨는 다시 차를 몰고 나와 음주단속을 막 끝내고 출발하려는 순찰차를 들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