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2010.11.30 10:41:23 호수 0호

홧김에 흉기 휘두른 사람들
‘욱’하면 ‘푹!’… “흉기 휘두른다”

아내와 불륜 의심 앞집 청년 살해 시도
“잠자는데 왜 깨워?”동거녀에 흉기 휘둘러


홧김에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부쩍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남 김해에서는 별거 중인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무 상관없는 앞집 청년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11월22일 앞집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최모(4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1월21일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자신의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오인한 정모(24)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5개월 전부터 별거중인 아내 이모(38)씨를 찾아가 “정씨와의 불륜사실을 말하라"고 추궁했고, 이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정씨를 불러 사실확인을 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최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정씨를 찔렀고, 정씨는 가슴을 찔렸으나 재빨리 도망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제주도에서는 20대 남성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1월22일 잠을 깨웠다며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정모(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이날 새벽 3시55분께 제주시 한림읍 동거녀 한모(28·여)씨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한씨가 잠을 깨우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한씨의 허벅지와 팔을 찔러 전치 2주 이상의 상처를 입혔다. 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고 있는데 한씨가 잠을 깨워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이유가 석연치 않아 정확한 범행 이유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협박 불사한 청소년 사기단 덜미
“무면허 운전 했으니 천만원 내놔”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1월22일 무면허 운전자를 교통사고에 휘말리게 해 합의금을 받으려다 실패한 혐의(공동공갈)로 이모(19)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17)군이 운전면허도 없이 여자친구의 아버지인 S(48)씨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미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받으려 했다. 이군 일당은 범행 계획을 세우고 신군과 잘 알고 지내는 강모(17)군을 이용해 신군을 범행 장소로 데려오도록 만들었다.


신군과 강군이 만난 것은 지난 8월1일 밤. 신군은 아무 의심 없이 강군을 대했지만 강군은 왠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강군은 신군을 보자마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차를 타고 복산동 여성회관에 가자고 말했고, 평소 몰래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 강군의 부탁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시내로 향했다.

하지만 이곳이 바로 이군 일당들이 노렸던 범행 현장이었다. 신군이 울산 중구 북산동 여성회관에 도착하자마자 주차장 안 승합차에 대기하고 있다가 승합차로 신군이 운전하고 온 차량을 들이받은 것. 이군 일당은 곧장 승합차에서 내려 신군을 다그치기 시작했다. 이미 신군이 무면허 운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들은 차량수리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군 역시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다. 신군은 “차를 받힌 쪽은 나"라면서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군 등은 자신의 요구를 무시한 신군을 폭행, 실제 차량 소유주인 S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군을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협박 역시 통하지 않았다. S씨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판단,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 조사 결과, 이군 일당은 신군에게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으며, 신군에게 여성회관에 같이 가자고 꼬여낸 강군 역시 이들과 한통속이었음이 드러났다.

20대 남성의 무서운 사랑 방법
“헤어지느니 같이 죽자”

유부남 사실 알게된 애인 이별통보에 흉기 휘둘러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들통나 애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1월24일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는 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남모(29)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1월23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장안구 모 아파트 복도에서 50여일 전부터 사귄 애인 A(29·여)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준비하고 있던 흉기로 A씨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 했다.

A씨는 가족들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아내와 별거 중으로 이혼 재판 중이긴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유부남 신분이었고, 자식까지 두고 있었다.

최근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남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 이에 앙심을 품은 남씨는 편의점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해 술에 취한 상태로 A씨를 찾아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씨는 “결혼까지 약속했던 A씨가 계속 헤어지자고 말해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남씨의 부모로부터 23일 오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별거 중인 아내와 이혼재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법원에 잠복해 있다가 로비에서 남씨를 검거했다.

60대 남성 역술인 집에 화염병 던진 사연
“점괘 틀렸잖아! 이 사이비 무당아!”

3년 전 역술인 말 듣고 부모 묘 이장
이장 뒤에도 잦은 병치레… 앙심 품어


역술인의 점괘에 앙심을 품고 한밤중에 역술인의 집에 화염병을 던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모(65)씨가 역술인 K(64)씨의 철학관을 찾아간 것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좀처럼 하는 일이 풀리지 않자 김씨는 K씨의 점괘에 따라 부모의 묘를 이장했다. 당시 K씨는 김씨에게 “부모의 묘를 이장하면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장 이후에도 부상과 잦은 병치레로 고생하게 되자, 김씨는 K씨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 여러 차례 K씨를 찾아가 항의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결국 김씨는 K씨의 집에 돌을 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계속하다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었다.

김씨가 범행에 나선 것은 지난 11월18일 오전 1시25분께. 김씨는 이날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화염병을 K씨의 철학관에 투척해 불을 질렀다. 화염병은 K씨의 집 1층과 2층 사이 창문 틈에 끼어 불이 붙었고, 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진화됐지만, 자칫 인명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경찰의 수사 끝에 김씨는 덜미를 잡혔고, 지난 23일 전주완산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그는 “K씨 권유로 부모 묘를 이장했지만 그 후로 오히려 되는 일이 없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협박해 돈 뜯어낸 30대 남성 ‘덜미’
“벼룩의 간을 내먹지…”

조폭 행세 수천만원대 금품 뜯어내

유흥비 마련을 위해 10대 청소년들을 협박,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1월22일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윤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7월 대구 북구 국우동 인근에서 정모(13)군 등 중학생 5명에게 문신이 새겨진 사진 등을 보여주며 “돈을 모아오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윤씨가 자신을 조폭이라고 설명하자 겁을 먹은 학생들은 부모의 귀금속이나 현금을 훔치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모아 윤씨에게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씨의 욕심은 끝날 줄 몰랐다.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신의 후배를 동반한 채 중학교에 찾아가 ‘상납을 종용한 것. 윤씨의 상습공갈을 견디지 못한 피해 학생 3명은 잇따라 가출을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집중 수사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절도로 복역하다 지난 6월 출소한 뒤 마땅한 직업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윤씨는 조폭과 무관했고, 협박에 사용한 문신 사진도 실제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갓난 아들 던져 죽인 비정한 아버지
“우는 소리 시끄러워” 방바닥에 ‘패대기’

생후 80일된 갓난 아들을 방바닥에 집어던져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 만안경찰서는 지난 11월22일, 생후 80일된 아들을 때리고 방바닥에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유모(29)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새벽 3시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도중 술이 떨어지자 부인이 술을 사러 나갔고, 그 사이 갓난 아들이 잠에서 깨 울기 시작했다. 아들의 우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던 유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음 소리가 잦아들지 않자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유씨의 폭행에 아기는 더욱 크게 울었고, 유씨 역시 화가 치밀어 아기를 들어 방바닥에 두 차례 내팽개쳤다. 집에 돌아온 유씨의 부인은 아기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감지했고, 119구조대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아기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숨지고 말았다.경찰은 유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아들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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