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300원 고스톱 도박일까? 아닐까?

2010.11.30 10:20:11 호수 0호

“탕수육 내기는 일시적 오락, 도박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월25일, 고스톱을 치다 상대방을 폭행해 기소된 한모씨의 도박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오토바이 가게에서 지인 유모씨 등 3명과 점당 3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 돈을 딴 사람이 탕수육을 사기로 한 일종의 내기 고스톱이었다.



한창 고스톱판이 오고갈 무렵 규칙 위반 문제로 시비가 붙은 한씨와 유씨는 몸싸움을 시작했고, 유씨는 한씨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치아 손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한씨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했지만 그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1심은 도박과 상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도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가 판돈이 1점당 300원이었고 게임비를 모아 탕수육을 시켜먹으려 했다고 한결 같이 진술하고 있다”면서 “당시 4차례에 걸쳐 약 10분간 고스톱을 친 점, 당사자의 직업과 수입, 재산 정도, 도박 횟수와 판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은 도박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면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하게 하고 있다”면서 “오락인지 여부는 도박 시간과 장소,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재물의 양, 도박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고스톱을 치다 유씨를 폭행해 이를 부러뜨린 혐의(상해)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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