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사람 죽였다” 살인 허위신고 소동

2016.05.25 17:09:59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살인사건을 허위신고 한 A(29·여)씨를 지난 23일 즉결심판에 넘겼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여자친구인 B(23)씨의 집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 사촌 오빠인 C(31)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사촌 오빠가 자신의 목을 조르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고로 순찰차 7대와 경찰 15명이 출동하는 등 경찰력 낭비가 발생해 즉결심판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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