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버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일요시사=홍금표 기자 <goldpyo@ilyosisa.co.kr>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버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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