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잡으려고…저수지 물 뺀 낚시터 사장

2016.05.19 09:21:17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빼낸 주민 A씨를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께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의 한 저수지에서 중장비와 양수기를 이용, 물을 뺀 혐의다.

A씨는 사설 낚시터 운영자로 주민에게 돈을 주고 이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저수지는 시가 관리하는 농업용 시설로 농어촌 정비법에 따르면 ‘농업 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주시는 “누군가 저수지 물을 빼내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의 행동을 중단시켰지만 당시 저수지는 이미 절반가량 물이 빠진 상태였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