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 영상 뿌리겠다” 1000명에 몸캠 피싱

2016.05.19 09:15:15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7일 스마트폰을 해킹해 음란 행위를 녹화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챙긴 A(32)씨 등 9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6명은 불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2016년 5월9일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성으로 가장해 스마트폰 채팅앱에 조건만남을 주제로 채팅방을 개설했다.

이들은 화상채팅으로 몸캠을 하자고 유혹해 사진과 영상을 보라고 속여 악성코드 파일을 다운받도록 유도했다.

악성코드로 스마트폰을 해킹해 전화번호부·문자내용, GPS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이들은 영상통화로 사이버 성관계를 하자며 음란한 동영상을 틀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몰래 촬영한 피해자 알몸 및 자위행위 등의 동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100만∼400만원을 받는 등 총 248명으로부터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주지 않았거나 협박단계에 그친 경우까지 합치면 피해자 수는 1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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