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자녀 싸움에 강제 병원행

2016.05.18 16:47:41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이 지난 16일 정신건강 검증을 위해 서울대병원 본관 12층 VIP병실에 입원했다.



신 총괄회장의 병원 행에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대표 변호사와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가 동행했다. 오후 3시20분경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신 총괄회장은 미리 병원에 대기하고 있던 맏아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함께 병실로 향했다.

그는 앞으로 간병인 2명과 함께 병실에 머물면서 정신건강 검증을 위한 진찰을 받게 된다. 이날은 담당 의사와 면담한 후 안정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면회는 사실혼 관계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신동주, 신동빈, 신유미 등 4명의 자녀만 1주일에 2차례 1시간씩 면회할 수 있으며 법률대리인은 1주일에 1차례 1시간 면회할 수 있다.

‘정신감정’ 최소 2주 입원
법원 최종결론까지 수개월

김수창 변호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입원을 위해 마지막까지 설득했고 본인이 이를 수용해 입원이 이뤄졌다”며 “입원 기간은 의료진이 전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정확한 기간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면회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면회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당초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지난 4월 중 입원하도록 결정했지만 신 총괄회장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입원을 거부해왔다.

이번 입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제기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에 따른 것이다. 재계에서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입원까지는 했지만 진찰 도중에 병실에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7월 이후에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과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신건강 검증을 위해 최소 2주 정도 입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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