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대여금 청구’ 어떻게 하고, 주의할 점은?

2016.05.09 10:23:29 호수 0호

[Q] 아는 사람에게 작년 10월경 2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때 지인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작년 12월 말까지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문제 때문에, 법대를 졸업한 후배가 대여금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후배도 대여금 청구를 하면 된다고 말만 할 뿐이지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대여금 청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고,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대여금 청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았을 때에 합니다. 그런데 막상 대여금 청구를 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대여금 청구를 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청구취지·청구원인을 기재하는 부분을 나눠집니다.

①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최대한 알고 있는 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②청구취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만약 2000만원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청구취지에 ‘1.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③청구원인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언제 빌려줬는지? ▲어떻게 빌려줬는지? ▲돈을 빌려준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처음 작성해 보시는 분들은 청구원인을 기재하실 때 ‘억울하다, 상대방이 한심하다’고 많이 작성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여사실」에 관해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용하고 싶으신 판례가 있다면, 청구원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돈을 빌려 준 증거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법원에 제출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고 증거가 대여금 청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2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법원에 접수하는지?’ 고민이 많을 텐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소송해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다른 데로 빼 돌릴 경우 승소판결문은 종잇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데, 가압류신청의 종류로 부동산가압류, 통장가압류, 보증금가압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lawnkim.co.kr·02-522-2218> 

 

[김기윤은?]

▲서울대 법학과 석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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