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 등친 호프집 주인, 2만원 술값 200만원 결제

2016.05.06 09:56:50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는 손님 몰래 카드 대금을 과다 결제한 호프집 업주 A(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일 발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카드 결제시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수백만원을 많게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실제 사용 금액에 ‘000’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2만여원의 술값을 200여만원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건수는 5건이지만 경찰이 카드 매출내역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12건의 의심 내역이 발견돼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주로 영업시간이 끝나가는 새벽 시간에 카드를 주면 술값을 계산한다며 카드를 건네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한 손님들이 항의를 할 경우 “취소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말로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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