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경기 일산경찰서는 혼인신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손가락을 자른 A(36)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께 고양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의 옷을 벗기고 흉기로 손가락을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자친구가 결혼해 혼인신고하자는 자신의 제의를 거부하자 격분,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고 열 손가락을 모두 자르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당시 왼손 손가락 하나가 절단 당한 상태에서 나체로 밖으로 도망쳐 나왔고, 경비원이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지난 2일부터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