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중인가요?” 사천 신축 아파트 ‘하자 투성이’ 입길

예비 입주민, 보배드림에 부실시공 사진 게재
“시공사도, 담당 공무원도 입주 강행” 하소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LH 등 철근 누락 아파트로 건설업계에 대한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경남 사천의 한 신축 아파트서 갖가지 부실시공 주장이 제기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신축 아파트서 다수의 깨져 있는 새시들과 230mm 신발도 들어가지 않는 신발장, 사이즈가 정확히 들어맞지 않아 실리콘으로 도배돼있는 창틀 등 다수의 부실시공이 발견된 것.

2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경남 사천 소재의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이하 사검)에 나섰던 예비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도대체 이게 정상이냐? 너무도 눈에 뻔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입주를 강행하려는 업체(시공사)의 행태도,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담당 공무원도…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민 중 누가 하나 죽어야 관심을 가져줄까요?”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형님, 누님들 전 거의 눈팅만 하는 사람인데 재미난 사진 35장을 준비했다. 요즘 아파트는 이 정도는 기본인 것 같아 구경하시라고 올린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이어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이게 맞나 싶다. 요즘 아파트 이슈가 많은데 담당 공무원들이 공사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공사 관계자 말만 듣고 입주민을 양아치 취급하며 민원을 제기해도, 국토부에 얘기해도 아무도 귀기울여주지 않아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시가 깨져 있는데 입주민이 만져서 깨졌다고 하면 그 새시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었다는 거냐? 230mm 사이즈도 들어가지 않는 신발장은 아기들만 입주해서 써야하는 건지…”라며 “실리콘으로 도배된 창틀은 과연 안전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A씨에 첨부한 사진에는 ▲같은 타입의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조의 문 방향 ▲110동 1호 라인 외벽에 나 있는 흰색의 눈물 자국 ▲반파된 상태로 깨져 있는 창문 새시 ▲외벽과 새시 창틀이 정확히 들어맞지 않아 2cm가량 실리콘으로 코킹 처리 ▲새시 하단부 크랙 및 파손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새시 상단 직각 부분의 아귀가 맞지 않음 ▲벽지 내부 곰팡이 ▲지하 창고실의 침수 흔적 ▲평상시 물이 흐르고 있는 지하 주차장 바닥 ▲다른 색상으로 대충 덧칠돼있는 창틀 외벽 ▲제대로 마감 처리돼있지 않은 벽지 ▲작은 깊이의 신발장 등 하자 투성이 상황들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A씨에 따르면 앞선 사검 때도 시공업체에 전면 재시공을 요청했고 사천시청을 찾아 해당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부실시공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아파트 동호수까지 기재하면서 현장 방문 후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시공사인 삼정이 중도급 납부 요구와 입주 예정일 문자를 보냈던 지난 14일 ‘제대로 시공됐을까’ 하는 마음에 확인하러 갔다가 ‘신랑의 비명에 허리를 잡고서 찍었던 사진’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창문을 열다가 창이 탈락돼 사람이 밖으로 떨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만약 체격이 왜소한 여성분이 문을 잡고 있었더라면 충분히 문과 함께 추락했을 것”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해당 글에 한 회원은 “저 아파트는 사천 에르X 2차 보증사고로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삼정서 인수한 곳으로 알고 있다”며 “저도 분양받았다가 보증사고 나서 환불받고 겨우 나왔다”고 거들었다.

실제로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아파트는 시공사 부도로 장기간 방치되다시피 했던 ‘에르X 2차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흥한건설은 지난 2017년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일대에 토지 11만1833제곱미터에 1295세대를 짓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시공사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부도 처리되면서 절반의 공정률도 마치지 못한 채 건설이 중단됐다. 그러다 2021년 6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603억원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해당 사업장을 넘겨받기로 하고 토지 및 사업권 등을 확보했다.

이후 삼정이앤시(E&C)는 같은 해 11월, 지난 7월까지 준공을 마치겠다면서 분양 공고를 냈던 바 있다.

한 회원도 “요즘 아파트는 신축 입주 시 어느 정도는 하자는 있는데 사진상으로 보면 하자가 아니라 아파트 자체를 잘못 지은 것 같다”며 “저대로 땜빵 입주했다가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른 회원은 “총체적 부실 같다. 보통 아파트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받치는 구조인데 새시 깨져있는 걸 보면 새시가 건물을 받치면서 깨진 게 아닌가 싶다”며 “너무 불안전해 보인다. 아파트 전체 안전도 검사를 진행해야 할 듯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창호업에 종사했다는 한 회원은 “아마 수직수평 전부 안 맞을 듯싶다. 야매 시공팀이 시공한 것도 아닐 텐데, 완전 시공 불량”이라며 “세대 인테리어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창호인데 아주 저렴하게 날림으로 작업한 것 같다. 진짜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인근 지역 주민이라고 밝힌 한 회원도 “무슨 아파트가 몇 달 만에 완공되는 듯하다. 엄청 급하고 빠르게 만들어진 기분”이라고 한탄했다.

1차 사검일은 지난달 21일(금요일)부터 23일(일요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은 이튿날(6일)로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시공사는 입주 전까지 모든 하자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재시공이 필요 없는 수준의 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부실시공 사진은 예정 입주민들의 단톡방을 통해 공유된 여러 세대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자가 너무 많아 사진으로 감당이 불가한 정도”라며 “대하자인 누수 및 새시 파손이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에는 사천시장 간담회 후 사천시청을 방문해 건축과 관계자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바로 전면 재시공 요구를 하지 않았고 2차 사검 때 하자 보수를 완료한 뒤 재발된 하자 전면에 대한 재시공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2차 사검을 진행하지 않고 평일인 오는 23일(수)에 세대 확인 행사를 단 하루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세대 확인 행사는)1295세대를 감안한다면 시간적으로 (제대로 확인하기에는)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추후 사용 승인 반대 서명운동 및 집회 시위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5층 19개동 1295세대의 중형 단지로 KAI(한국항공우주산업) 1공장 및 항공MRO단지 및 사천 제1일반산업단지, 사주용당도시개발지구에 인접해 있다.

해당 시공사는 부산광역시의 건설업체인 삼정기업과 주식회사 삼정의 공동 아파트 브랜드로 업력 36년을 맞고 있으며 현재 기업신용도 평가서 A-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82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