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시원하네” 캠핑장에 나타난 ‘현대판 홍길동’ 화제

청도 운문댐 알박기 텐트 난도질 사진
주의 경고문에 캠페인까지 벌였는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말 꼬시다.” “속 시원하네.” “손상된 채로 자리 알 박고 새거 들고 와서 캠핑하고 다시 손상된 거 알박아놓고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싹 다 수거해서 소각만이 답이다.”

지난 1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한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이다. 이날 한 회원은 여러 장의 캠핑장의 텐트 사진과 함께 ‘캠핑장에 나타난 닌자.jpg’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날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운문댐 인근의 정식 캠핑장이 아닌 노지며 무료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캠핑장으로 보이는 곳에 텐트들이 쳐져 있는데 한결 같이 크게 구멍 나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른바 노지에 ‘알 박기’ 중인 텐트들을 대상으로 한 캠퍼가 응징이라도 하듯 난도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 회원은 “같은 캠퍼로서 챙피하다. 언제부턴가 한탄강도 난리”라며 “어차피 40!50만원 쓰레기 제품들이라 중고로 저렴한 거 구매해서 또 저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리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야영 자체가 불법이라 관할 시에 민원넣으면 바로 단속 나온다”며 “하천 주변은 바로 딱지를 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여기 너무 할 정도로 알 박기 텐트 많은 곳”이라며 “닌자의 활동을 응원한다. 알 박기, 쓰레기 버리는 캠핑족은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회원 ‘아첨OO’은 “닌자가 아니라 용자다. 응원한다. 알 박기가 상식적으로 맞는 거냐? 자신들 편하자고 하는 짓”이라고 응원했다. 회원 ‘방사능천OOO’은 “민폐족들은 피해당해도 안타깝지 않다. 스스로들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영웅이네, 영웅” “와, 진심 통쾌하다. 국민들이 답답해하던 걸 속 시원하게 해주셨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식사 한 번 대접하고 싶다” “살면서 내가 닌자를 다 응원하게 될 줄이야…” “상상만 하던 일인데 내 속이 다 시원하네” 등의 댓글도 달렸다.

한 달 전에 해당 노지를 찾았다는 회원 ‘오또OO’는 “그때 봤던 텐트들로 주인들이 자주 안 오는지 흉가처럼 보기 싫었다”며 “청도군서도 장박 텐트 철거하라고 경고문도 각 텐트마다 부착해놨던데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저 곳은 정식 캠핑장은 아니고 군에서 관리하는 야영장 같다”고 부연했다.

반면 댓글 분위기와는 다른 댓글도 달렸다.

회원 ‘1000OOO’은 “칼로 타인의 재산을 훼손한 범죄자를 두둔하는 보배 클라스”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회원 ‘정신OO’도 “둘 다 정신병자 아닌가. 이런 거 보고 응원들을 하네. 보배 사이다도 좀 가릴 건 가리자”고 동조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운문댐 하류보에 거주 중인 인근 주민들은 일부 알 박기 텐트족들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일반 캠핑족들까지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 박기’란 화장실과 수도시설이 가까운 곳 등 좋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장시간 계속 쳐놓는 행동을 말하며, 주로 바닷가나 노지 등 무료로 캠핑이 가능한 곳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운문댐 하류에는 35개동의 오토캠핑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유료인 만큼 인근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지로 캠핑족들이 몰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오토캠핑장은 1박 3만원, 2박 6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원 수에 따라 증가). 해당 캠핑장은 장박이 불가한데 최근 장박하는 알 박기 텐트족이 출몰해 문제가 됐던 바 있다.


현행법상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국유지로 지자체서 관리하는 지정장소가 아닌 노지에선 야영 및 취사를 할 수가 없도록 돼있으며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소별로 ▲해수욕장은 10만원 이하 ▲산이나 계곡 및 해안 방파제, 해안도로는 100만원 이하 ▲호수‧저수지(자연보전구역)은 100만원 이하 ▲강‧댐‧하천은 300만원 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4월30일과 지난달 13일엔 운문면사무소 직원 및 운문면 발전협의회원 10여명이 운문댐 하류보 오토캠핑장서 장박 텐트 자진 철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캠페인 참석자들은 하류보 둔치 양쪽과 하류보 주차장서 청도군 관광지도 홍보 팸플릿을 배포하며 장박 텐트 철거를 호소했다.

운문면 관계자는 “운문댐 하류보 캠핑장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과 잔디 보호 기간(11월~4월)이 끝나는 시점이 되어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캠핑 명소가 됐다”면서도 “일부 얌체 캠핑족들의 장기간 알 박기 텐트들로 인해 단속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환 운문면장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운문면 하류보 캠핑장의 자진 철거 캠페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앞서 지난 5일, 한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려졌으며 텐트 주인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몇 해 전부터 청도 운문댐 하류보는 충북 단양 소재의 생태체육공원, 인천 영종도 해변 등 캠핑족들 사이서 이른바 ‘노지 캠핑의 성지’로 불리는 곳으로 떠올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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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