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5년 됐는데…휴가비 내라” 육군 부사관에 배상 요구 논란

하루 만에 “비용 지불 불필요해” 꼬리
A씨 “후배들 문제 해결 방법 찾을 것”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음 한편으로 군 부사관을 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마음가짐이 한 순간에 무너졌다.”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5년 전에 전역했다는 한 누리꾼이 육군 부대로부터 휴가비를 지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이튿날 논란이 되자 글 삭제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지난 2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지난 2018년 9월30일에 전역한 육군 부사관이라고 밝힌 A씨는 “이미 국민신문고에도 제보한 상태다. 매일 사건이 있으면 눈팅하면서 응원만 했었는데, 파급력이 제일 센 곳이 보배드림이라고 주변서 많이 이야기해서 저에게도 황당한 일이 생겨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지난 17일, 전역했던 부대의 행정보급관(이하 행보관)으로부터 ‘상급부대서 전역 전 추가로 쓴 휴가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7일 오버한 것 같다. 뭐가 문제인지는 나도 잘 모른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행보관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60~70만원가량으로 휴가비 배상은 A씨뿐만이 아니라 해당 부대서 2019년, 2020년 전역했던 간부들에게도 해당됐다.

전역한 지 5년 된 상황에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A씨는 육군 재정관리단 민원실에 전화해 행보관으로부 받았던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 당시 민원실은 “담당 실무자가 없어 전화를 당겨 받았다”면서 실무 담당자 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해당 실무 담당자는 “나는 실무 담당자가 아니라 처리를 도와줄 수 없다. 실무자가 옆에 있으니 바로 연결해주겠다”고 했지만 연결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경 다시 연락했으나 통화할 수 없었다.

A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민원실로 전화했던 그는 “이미 퇴근했다. 오늘 금요일이고 워라벨 아니냐. 이해해줘라”는 귀를 의심할만한 얘기를 들었다. 민원실의 황당한 답변에 “바로 옆에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자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연락드리겠다”며 A씨 관등성명을 물었다.

이후 지난 20일, A씨는 국군 재정관리단의 한 관계자로부터 “총 19일의 휴가를 나갔는데, 연가가 12일이라 7일을 오버해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당시 포상휴가로 실무자 및 인사과, 지휘관 승인까지 정상적으로 득한 뒤 휴가를 나갔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데이터 상에는 기록이 안 돼있으며 이 문제는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OO사단 재정관리단으로 전화해봐라”며 연락처를 알려줬다.

자초지종을 말한 뒤 “정확한 설명을 해 달라”는 A씨 요청에 해당 부대 재정관리단은 “당신은 OO사단 소속 간부가 아닌데 왜 이쪽으로 전화했느냐?”고 반문했다. A씨가 OO사단 소속이 아니라서 해당 부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해당 재정관리단에 따르면 A씨가 근무했던 부대는 이미 해체된 상태였다. 재정관리단은 “상급 부대인 O군단으로 연락해봐라”며 연락처를 전달했다.

A씨가 O군단 재정관리단에 문의하자 “왜 이쪽으로 전화했느냐?”는 알 수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재정관리단 측은 “우리도 (휴가 관련)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없다. 공문을 확인해보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안한다고 했던 내용”이라며 “최초로 전화 온 행보관 또는 국군 재정관리단으로 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A씨는 굴하지 않고 국군 재정관리단 측에 전화했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재정관리단은 “OO사단서 처리했는데 아니라고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건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 최초 연락했던 행보관과 통화해보겠다. 지금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계속 연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억울함 문제’로 치부되자 A씨는 “이게 억울함 문제 같느냐”고 따지자 “그럼 아니냐? 근데 왜 계속 전화하는 것이냐? 일단 행보관과 전화해보겠다. 기다려 달라”고 전화를 끊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휴가 당시 포상휴가(당직근무 기강 우수, 특급전사, 훈련 유공 등)는 정당하게 승인을 받아 나갔다. 심지어 전역 전 마지막 휴가였던 탓에 너무 길어져 인사과에 ‘휴가 가능 여부’까지 확인하고 나갔다고 했다.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에 대해 남아 있는 데이터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없을 것”이라며 “사단이 없어졌는데 일개 대대에 남아 있던 데이터나 일개 중대에 남아 있던 데이터를 전부 갖고 있겠느냐”고 어이없어했다.

그러면서 “당시 실무자들이 다 승인해서 나간 휴가를 갖고 5년3개월이 지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 상식적으로 일개 분대 소속의 부사관이 휴가를 임의로 만들어 나간다는 게 현실적이냐?”고 항변했다.

아울러 “간부 휴가는 주말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화요일부터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연가 7일이면 최소 8박9일인데 그 동안 임의로 부대에 없었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이 작성된 후 하루 뒤인 21일 아침, A씨는 행보관으로부터 “상급부대서 보배드림을 봤다. 전역한지 5년이 지나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심지어 A씨에게 “글을 삭제해달라”는 전화 요청까지 했다. 그는 “3번째 추가 내용이다. 행보관님 전화로 다른 분이 전화하셔서 (글을)지워달라고 했다”며 “마지막 예의로 이름과 직책은 다 잘랐다. 적당히 하세요, 진짜”라고 분노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이번 휴가비 지불 논란은 포상휴가 문제가 아닌 데이터 상의 문제였다.

그는 “하지만 제 후임 기수 전역자분들 최소 9명은 환급 진행을 하려고 할 것 같다. 왜 본인들의 실수 때문에 전역해서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미 제가 총대를 멘 이상 후임 기수 부사관 후배들까지 해결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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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