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진표 후보, 쌀 때문에 피소

2016.04.07 15:11:24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수원무에서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와 같은 당 조병돈 이천시장을 각각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김 후보와 조 시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일 오후 늦게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 대한 혐의는 앞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 이천 설봉산을 찾은 수원 태장동 산악회원 30명에게 조 시장이 5㎏짜리 지역 특산미를 한 포씩 나눠줬는데 이 자리에서 김 후보가 확성기를 들고 “조 시장이 특별히 추천한 임금님 쌀, 이것을 각 가정에 한 포씩 드리는 것은 모든 소망, 다 이루어지리라는 축언… (중략) 저도 태장동 동민을 도울 길이 뭔지…”라고 말했다.

선관위 사전선거운동 혐의 고발 
후보측 “사실상 선거개입” 주장

공직선거법 제115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 후보 측은 경기도 선관위의 고발을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은 선관위가 김 후보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법리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심히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와 제1야당의 김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관위의 검찰 고발은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상의 선거개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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