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업·다운 계약서, 무거운 세금으로 되돌아와

2016.04.05 09:28:37 호수 0호

거짓계약서 작성 시 양도세 비과세 감면 배제
위법 행위 시 중개업자도 제재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양도하고 실거래가가 아닌 금액으로 계약서를 썼다가 적발되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거기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우선 거짓계약서, 소위 업ㆍ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매수인 역시 향후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양도자가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계약서를 통해 적게 신고하다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일 0.03%(연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지만 거짓계약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두 배인 40%가 적용되는 것이다.

실지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분양권은 취득가액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한편, 거짓계약서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업자가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가해지는 불이익도 크다.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또 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으면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약하고 양도소득세를 성실신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계약서 작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탈세를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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