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양말만 보면 흥분? 바바리맨 뺨치는 ‘양말 변태’

2016.03.31 16:58:08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인천지검 형사3부는 여학생이 신고 있던 양말을 사들여 성욕을 충족하던 이른바 ‘양말 변태’ A(34)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A씨는 2년 전에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잡혔다 훈방된 전력이 있다.

요리사인 A(33)씨는 2009년부터 인천 서구 일대에서 여중생이나 여고생에게 신던 양말을 벗어달라거나 5000원∼1만원에 팔라고 협박해 여학생이 벗어준 양말 냄새를 맡으며 성욕을 채우는 양말변태로 유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 결국 경찰에 붙잡혔고, 조사결과 1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말변태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훈방했고, 정신진료를 받게 했다.

치료를 중단한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11시10분께 서구 검암동 빌라 복도에서 한 여중생을 따라가 양말을 팔라고 했다가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인천지검 아동복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양말 변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만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을 추가로 적용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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