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모자의 난’ 1라운드

2010.10.26 09:45:12 호수 0호

어머니, 아들 이겼다

‘유언 소송’1심서 장남 패소
즉각 항소 대법원서 2라운드

녹십자일가의 모자간 상속 분쟁 1라운드가 어머니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지난 20일 고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의 장남인 허성수 전 부사장이 “아버지의 유언장은 거짓으로 작성돼 무효”라며 어머니 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언장의 내용은 허 전 회장이 생전에 아들들에게 가급적 재산을 적게 남겨주면서 장남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과도 부합하다”며 “허 전 회장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여 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8년 2월 뇌종양 수술을 받은 허 전 회장은 그해 11월 구두로 자신 소유의 녹십자 홀딩스 주식 56만여주 중 30만여주와 녹십자 주식 26만여주 중 20만여주를 녹십자 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주식 및 그외 계열사 주식은 아내와 차남·3남에게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작성했다.

지난해 11월 허 전 회장이 숨지자 장남 허 전 부사장은 “아버지 유언장이 거짓으로 작성됐다”며 어머니 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허 전 부사장이 제기한 유언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선 정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허 전 부사장은 곧바로 항소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