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불·탈법 의혹 ‘일파만파’

2010.10.26 09:48:27 호수 0호

공룡의 별난 상생 “숫자만 바꾸면 만사 OK~”


중소 판매실적 부풀려 제출… 실제 55% 안돼    
“대기업 위한 홈쇼핑으로 변질… 불법·탈법”

롯데홈쇼핑에 불·탈법 의혹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을 부풀려 제출했다는 것. 그러잖아도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을 대기업이 집어 삼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으로서는 이 같은 의혹이 불편하기만 하다. 중소협력업체 보호, 상생방안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조건으로 방통위의 인수 허가를 따낸 터라 더욱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롯데홈쇼핑이 2006년 인수한 우리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유통 목적으로 경방 등 중소기업 여러 곳이 출자해 설립됐다.
롯데홈쇼핑은 인수 당시 중소협력업체 보호, 상생방안 등을 성실히 이행할 조건으로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받았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건 조건은 ‘중소기업상품 80% 이상 방송할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정훈(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롯데홈쇼핑의 중소기업 판매실적은 55%에 불과하다.

이중법 기준 적용

김 의원은 롯데홈쇼핑은 승인 당시 중소기업 기준(방송법령상 자산총액 3조원 이상 대기업이 아닌 기업)에 따라 재승인 유효기간 동안 구 기준을 적용, 2007년 81.8%, 2008년 80.4%로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을 부풀려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전용 채널로 승인받은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명품 판매실적이 국내 4개 홈쇼핑(농수산 홈쇼핑 제외) 중 2위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2007년(0.9%) 대비 2009년 1.2%로 명품 판매 편성시간이 증가했다.
이는 방통위가 유독 롯데홈쇼핑에 법 기준을 관대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2006년 롯데쇼핑의 최다액 출자를 승인하고, 2010년 5월 재승인과정에서 ‘중소기업상품 80%이상 방송’ 조건을 65%로 하향 조정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유통기회가 축소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국NGO연합네트워크 등 경제단체는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을 롯데라는 유통재벌 소유의 홈쇼핑으로 변질시키는 등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며 방통위의 업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실시해 대기업 행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벤처기업협회 측 관계자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의 유통지원이 주목적인 중소기업 홈쇼핑을 대기업을 위한 홈쇼핑으로 변질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ㆍ탈법”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공재인 TV홈쇼핑을 자신들의 유통재벌 홈쇼핑으로 변질시키고 부당 브랜드광고를 일삼는 부도덕한 기업윤리는 반드시 제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계 역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다. 롯데가 우리홈쇼핑을 인수할 당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태광산업은 지난 2007년 2월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한 차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상대는 방통위였지만 사실상 롯데를 겨냥한 것이 컸다. 공교롭게도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쓰식품 회장의 사위다. ‘사돈어른’을 상대로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소송을 벌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롯데쇼핑에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해 준 것은 당초 홈쇼핑 방송 취지(대형 유통업체 진입 금지)에 어긋나며 인수와 관련한 위법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수 시 위법요소

지난 2006년 12월 방통위가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출자자로 변경 처분할 당시 롯데는 자산총액 3조원 이상의 대기업이었다.
당시 방송법(제8조 3항)상에는 자산총액 3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었다.

한편, 태광산업은 지난 2006년 7월 우리홈쇼핑 인수를 추진했지만 롯데가 인수에 뛰어들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이에 태광산업은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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