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요청 가능?

2016.03.21 10:12:35 호수 0호

[Q] 얼마 전 저는 A상호의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5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기 직전, 저는 지인으로부터 가맹본부의 재무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 지인은 가맹본부의 재무상황을 알려면 가맹계약 체결당시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를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위 질문핵심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주본부가 가맹금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입니다. 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미숙한 점을 이용해 가맹본부에 관한 현황, 법 위반 사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절차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했다면,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맹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1)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2)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서면에 법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그 내용은 ①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성명 ②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③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등입니다.


즉, 질문자의 경우에 가맹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가맹계약을 체결한지 4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맞는 서면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www.lawnkim.co.kr·02-522-2218> 

 

[김기윤은?]

▲서울대 법학과 석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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