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에 필요한 인허가 무엇이 있을까?

2016.03.15 09:11:14 호수 0호

음식업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사업자등록 전에 반드시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다. 즉 음식점을 창업하고자 한다면 매장의 크기나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선 사업장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와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속한 업종에서 어떤 형태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놓아야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법에 저촉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음식점 창업을 하려면 몇 가지 꼭 챙겨야할 인허가 사항이 있다. 창업 전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인허가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자.

영업 허가
음식점의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의 사용 여부, 주차장 점유, 도시가스 여부, 소방시설, 정화조 용량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또 음식점 허가 사항 중 기본 시설들이 예정 후보지에 없을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확보해야만 한다. 영업허가는 신청접수를 하면 관할 행정부서에서 점포에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후 영업허가증을 발부한다.

시설 인허가
시설인허가는 점포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면 대부분 인테리어 업체에서 처리한다. 그리고 이때 소방과 가스설비, 수도배관, 외부 간판, 조명 등 창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
창업자는 시공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음식업중앙회의 위생 교육과 관할 보건소의 위생 검사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소방 및 가스 설비에 대한 허가증이 발부되고 위생 교육을 수료했다면 관할 위생과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사업자등록은 세금 징수나 사업장 파악 등의 자료로 이용되고 사업자에게 부여된 등록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 사업체를 표시하는 일종의 주민등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영업 허가증을 발부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행정부서에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민원 처리를 하므로 점포 오픈 일정을 고려해 영업 허가 및 사업자등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부분이 개인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음식점은 사업장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와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 이때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도면 등을 챙겨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및 정정
사업을 운영하다가 ▲상호 변경 ▲사업장 이전 ▲업종의 변경·추가 및 일부 폐지 ▲법인의 대표자 변경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및 출자지분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함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정정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즉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 변경·해지 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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