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이럴 때 정정…변경 시 주의할 점은?

2016.03.15 09:09:27 호수 0호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정정신고 가능
사업장 이전,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도 정정해야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위기와 기회의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 그때마다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변경 역시 의사결정 사항 중의 하나다. 실제로 사업을 시작했더니 매출액이 저조해 업종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고, 일찍이 목표 이상을 달성해 사업을 더 키워볼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 이처럼 사업의 확장이든 변경이든 업종이나 판매방법에 ‘변화’가 생긴다면 사업자등록증도 반드시 그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미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정정해 다시 발급 받는 사업자등록증은 이전과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고, 정정을 위해 신청한 내용만 바뀐다.

다만 변경을 고려중인 내용이 인터넷을 통한 판매 등 ‘통신판매업’에 대한 것이라면 한 가지 더 신경써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는 것.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통신판매업 서면신청서를 작성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된다.

비즈앤택스는 “통신판매업신고는 의무사항으로 미신고 시 벌금 등을 내야 한다”며 “업종에 따라 이렇게 별도로 더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업종변경이나 확장 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업자등록은 제조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등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해야 한다. 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중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밖에 ▲상호 변경 ▲사업장 이전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바뀌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도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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