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보도, 법적 대응하겠다

2010.10.12 10:13:28 호수 0호

제이튠, ‘비 횡령혐의 포착’ 보도 일축

가수 비의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가 ‘검찰, 가수 비 46억 횡령혐의 포착’이라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제이튠은 6일 공식입장을 통해 “‘정지훈과 그 소속사 등이 의류회사인 제이튠크리에이티브를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했다’는 보도내용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면서 ‘투자자 이모 씨의 투자금 중 15억원이 제이튠엔터로 들어갔나’ ‘비가 22억원의 모델료를 받고도 모델 활동을 하지 않았나’ ‘제이튠 엔터테인먼트가 제이튠 크리에이티브 지분을 왜 매각했나’ ‘46억원의 사용처는 어디인가’ ‘비는 애당초 패션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나’ 등 현재 보도되고 있는 비에 대한 5가지 의혹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의 조동원 대표는 이모 씨의 투자 경위 및 관계에 대해 “이모 씨는 정지훈이 참여한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향후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액면가의 4배수(20억원)에 투자를 한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본인이 투자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라면서 “이모 씨는 자신의 동생들과 함께 2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투자하면서 그 대가로 제이튠크리에이티브로부터 면바지 사업권과 매장운영권 등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모 씨가 납품한 면바지의 질이 터무니 없이 낮아 면바지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모 씨의 투자금 중 15억원이 제이튠엔터로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이튠크리에이티브로부터 정지훈의 모델 출연료를 받은 것 이외에 15억원이라는 돈이 제이튠엔터에 들어온 사실조차 없다”며 “이는 검찰에도 이미 소명이 끝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또 회사의 공금이 금융상품 등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정상적인 기업의 자금 운영으로,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본 것도 없고 오히려 이자수익을 올렸던 일을 가지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하는 것도 큰 문제다”고 언급했다.

일부 매체 ‘검찰, 가수 비 46억 횡령혐의 포착’ 보도
제이튠 “회사 자본금 회사 위해 정상적으로 쓰였다”


조 대표는 이어 정지훈이 모델료 명목으로 22억원 가량을 챙기고 모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모델 출연 계약에 따라 모델료가 지급되었고 지급된 모델료의 사용내역도 이미 검찰에 소명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혔으며 계약 이후 모델로서 열심히 활동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정지훈은 제이튠크리에이티브와의 모델계약에 따라 국내 브랜드 론칭쇼 1회, 해외 패션콘서트 2회(홍콩, 마카오), 매장 오픈시 팬 사인회 16회, 카탈로그 촬영 2회, 잡지광고, 온라인 매체 광고 등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모델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는 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브랜드 론칭이 되기도 전에 사라진 46억원의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의 자본금은 회사의 운영을 위해 정상적으로 쓰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면서 “또한 제이튠캠프와 스카이테일은 회사의 운영상 거래가 있었던 회사들이며 각각 별도의 법인이다”고 일축했다.

조 대표는 이어 제이튠엔터테인먼트가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지분을 매각한 것과 관련, “보도는 제이튠엔터에 투자금을 반환했으면 주식을 소각처리 해야함에도 이를 다시 코어포올에 매각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제이튠엔터는 보유하고 있던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지분을 정상적인 가치평가를 통해 코어포올에 매각한 것이다”면서 “제이튠크리에이티브가 제이튠엔터가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한 것이 아닌데 무슨 소각처리가 있을 수 있고 무슨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모 씨도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왜곡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불법행위 운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한 애당초 패션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패션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모 씨 본인도 면바지 사업권과 매장운영권까지 가져놓고 애당초 사업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일부는 의혹이 해소된 부분도 상당히 있음에도 고소 당사자인 이모 씨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기초하여 이와 같은 악의적인 보도를 남발한 언론사의 태도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해당 언론사는 물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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