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산업 회장

2010.10.12 10:06:33 호수 0호

사돈그룹 롯데에 소송제기

이호진 태광산업 회장이 사돈그룹인 롯데에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9월1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 출자자로 변경한 처분은 무효”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롯데가 우리홈쇼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태광산업은 롯데가 우리홈쇼핑을 인수하던 당시 우리홈쇼핑이 지상파 DMB 사업자인 유원미디어의 주식 33만4000주(4.6%)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3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롯데그룹의 자산총액은 67조원을 초과한다. 우리홈쇼핑은 당시 보유했던 유원미디어의 주식을 지난 2008년 서울산업대에 기증하는 형태로 처분한 상황이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06년에도 롯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바 있다. 이 회장은 당시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인 경방이 롯데쇼핑에 지분을 매각한 행위가 절차상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방이 2004년부터 3년 동안 우리홈쇼핑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그 이유다. 현재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으며, 이번 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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