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대법관

2010.10.12 10:04:27 호수 0호

“변호사 개업 대신 강단에 서요”

 ‘신선한 충격’ 법조재벌 마다한 결단에 박수 보내

김영란(54·여) 전 대법관이 약속을 지켰다. 변호사 사무실 개업 대신 대학 강단에 서는 길을 택한 것. 김 전 대법관은 내년 1학기부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매 학기 한 강좌를 맡아 학생들을 가르칠 예정이다.

사법시험 20회 출신인 김 전 대법관은 서울가정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2004년 8월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대법관에 임명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등 소수자의 권익을 강조해 ‘소수자의 대법관’으로 불렸다.

특히 김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퇴임을 앞두고 퇴임 이후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당시 그는 “개업을 안하겠다고 한 것은 오래된 생각”이라면서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나쁘다는 생각은 전혀 없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무료변론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변호사 분들이 많다”면서 “그렇게 공익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면서 변호사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어떤 변호사를 하느냐가 문제지 단지 개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이분법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대신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던 자신의 약속을 지켜냈다.

퇴임 이후 여러 대학에서 러브콜을 보냈지만 서강대의 끈질긴 구애가 통했다. 지난 10월1일 서강대 총장에게 석좌교수 임명장을 받은 김 전 대법관은 “강의가 처음이라 부담스러워 우선 한 학기에 한 강좌만 자유로운 주제로 강의를 해보고 싶었다”면서 “내년 1학기엔 중요한 판례 10여 개를 선정해 이를 법의 일반원칙과 관련해 설명하는 강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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