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 제대로 하고 싶은 CEO 위한 절세전략

2016.01.29 09:50:02 호수 0호

법인대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세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없다. 그래도 사업 운영에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할 세금 상식 몇 가지는 챙겨두어야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제대로 세금관리를 하고 싶은 CEO를 위해 ‘법인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절세 전략’ 몇 가지를 선정했다.

세금신고 일정 줄줄이 꿰어볼까
일반적인 12월 말 법인의 세금신고 기간은 1년 중 동일하다.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고 1월·4월·7월·10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2월에는 직원들 연말정산을 한 후 3월 법인세 신고를 하면 법인의 1년 결산이 마무리된다. 대표자는 부가세 신고 전에 회사매출과 매입을 맞추어보고, 매달 인건비 신고 등을 챙겨 보아야 한다. 최소한 8월 즈음에 중간결산을 통해 반년 간의 손익을 파악하고, 하반기 전략을 짜보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경비는 대표 손을 거치세요
세무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그리고 인건비 원천세 신고 등이 있다.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이체증 등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가급적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가사경비나 접대비성 경비 등은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개인경비와 법인의 경비를 철저하게 구분하도록 주의하자.

과태료는 손금 산입 안 돼
부득이하게 발생했더라도 과태료나, 벌금 같은 범칙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지출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회계, 세무 증빙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을 해야 하므로 증빙서류철을 보관할 곳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

알아야 득 보는 조세특례제도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이하 소기업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관련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경영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물론 단순히 세금절감을 위해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하면 사업에 되려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볼 줄 알아야
재고자산을 뻥튀기 하는 것은 분식회계를 하는 회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다. 재고자산을 이용하면 회사의 이익이 늘어날 수도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경영자는 재고자산의 숫자가 어떻게 금액이 되어 장부에 반영되고 이것이 회사의 손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회사가 내야 되는 세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기초적인 회계, 세무지식을 공부하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의 기본 재무제표는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변동사항 있을 땐 세금부터 확인
법인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으로 ‘지분변동이 있을 때 아무런 세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은 상증세법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한다. 개인간의 거래더라도 이 평가금액 범위에서 거래를 해야 나중에 양도소득세 추징을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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