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관공서 인사가 죄?”

2016.01.28 15:47:06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관공서를 돌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최근 자신의 4·13 총선 출마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을의 남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청사 내 사무실을 돌며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는 등 호별 방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호별 방문의 제한’ 장소에 관공서가 해당하는지는 전혀 몰랐다”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무원들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 한 행동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돌며 명함 배포한 의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최 의원은 “저는 어젯밤(25일)부터 중앙언론사들을 통해 갑자기 불거지기 시작한 저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어젯밤 <뉴스데스크>에서 27초 단신으로 중앙언론사 중 저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처음으로 보도한 MBC에 대해서는 그 치졸함에 처량한 감정까지 느낀다”고 했다.

최 의원은 “저는 어제 MBC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이 극우매체 관계자와 만나서 나눈 대화를 폭로했다”며 “2012년 MBC에서 벌어진 대량해고 사태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내용과 MBC의 온갖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MBC가 마치 대단한 위반행위라도 발생한 양 메인뉴스에서 저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보도했다”며 “일련의 언론보도가 정치공작에 의한 것이라면 당당히 맞설 것이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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