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장성우 '그놈의 입이 방정'

2016.01.28 15:45:20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치어리더 박기량을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지난 25일, 징역 8월이 구형됐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 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성우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그 내용이 전파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의 구형이 곧바로 형량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선고공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자친구에 박기량 험담 혐의
검찰 명예훼손 징역 8월 구형


이어 “합의를 하려고 했다는 건 결국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벌금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일 선고 공판에서 법정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내려진다면 공인으로서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선고 공판 결과를 봐야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 같다”고 말을 아꼈다. KBO 관계자도 “항소나 여러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검토하고 있진 않다”며 “상황을 조금 보고 결정해야할 거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장성우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우는 작년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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