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물 건너가는 이병석?

2016.01.28 15:37:35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검찰이 ‘포스코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함에 따라 총선 행보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그간 4차례에 걸쳐 이 의원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 25일 “이 의원의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 의원이 비공개 2회, 공개 2회 등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 거부
4번 부른 검찰 체포영장 청구

이 의원은 지난 22일에는 검찰 출석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부당하고 일방적인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며 “20대 총선이 끝난 후 정정당당하게 출석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에게 포스코의 일감을 몰아주고, 그 중 한곳인 S사 대표를 지낸 한모(61)씨로부터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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