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고…뒤따라가 보복 사고

2016.01.28 15:11:03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25일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방 차량을 수차례 들이받는 등 보복운전을 한 안모(45)씨를 구속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터널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린 A(45)씨의 차량을 쫓아가 뒤범퍼와 운전석 등을 5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안씨는 터널로 진입하려고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가 A씨가 경적을 울리자 A씨 뒤로 차를 몰아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A씨 차량이 멈췄지만, 안씨는 후진해 A씨 차량 운전석 쪽을 다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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