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연예매 취소 시 수수료 10% 부당

2010.09.20 09:15:00 호수 0호

공정위, 13개 공연예매 사이트 환불규정 시정조치

인터넷으로 공연을 예매하는 인터파크, 티켓링크, 예스이십사 등이 취소수수료 부당 부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공연티켓을 예매한 경우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에도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예매 당일 취소는 미부과)한 13개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의 운영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소비자의 7일 내 예매취소 시 실제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취소수수료 부과규정은 있으나 실제 부과사실이 없거나 미미한 3개 사업자는 ‘경고’ 조치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이라 함)에 따르면 청약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인정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매취소일이 예매 후 7일 이내라 하더라도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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