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

2010.09.14 09:20:00 호수 0호

“국회의원 세비 올리자”

지난 13년 동안 동결됐던 국회의원 세비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지난 6일 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캐나다와 미국을 순방하던 중 뉴욕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세비 정상화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

박 의장은 “IMF 당시 의원들의 세비를 깎은 뒤 그동안 한 번도 세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누구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13년간 동결됐던 국회의원의 세비를 이제 원상회복 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장관급 예우를 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지만, 현재 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차관보보다 낮고 실·국장급에 근접하는 수준”이라며 “실태가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박 의장의 발언 후 국회의원 세비 내역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세비는 일반수당 520만원에 입법활동비 180만원, 가계지원비 86만원, 관리업무수당 46만원, 정액급식비 13만원, 특별활동비(회기 1일에 1만8000원) 등으로 최소 월 850여 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연간 520만원의 정근수당과 640만원의 명절휴가비가 더해져 1억13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

장관이 9600여 만원의 연봉에 직급수당과 정액급식비 등을 더해 1억1260만원 정도를 받는 것에 비해 적지 않은 액수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세비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지원받고 있다.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의원사무실 운영비와 사무실 공공요금이 매월 지급되고 정책자료발간 또는 정책홍보물 유인물비, 발송비, 정책개발비, 업무용 택시비 등도 지원 내역에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회관내 사무실 제공, 의정활동지원 보좌관 7명과 인턴 2명 채용, KTX 및 국유철도와 선박, 항공기 무료 사용, 공항 의전실 이용도 ‘금배지 혜택’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가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통과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세비가 13년간 동결됐다고 주장하는데 실은 13년 전과 비교해 65%나 인상됐다”며 “월급 올리고 ‘국회의원 연금’ 만들기 전에 최저임금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 네티즌은 “월급을 올려주는 방안에 찬성한다”면서도 “대신 의원 수를 반으로 줄이거나 국회의원들의 근무형태별 성과금 제도 등을 도입, 국민들을 위해 일을 많이 하는 의원에게는 ‘상’을, 정쟁만을 일삼는 이들에게는 ‘벌’을 내리는 방안을 같이 추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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